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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최대 절세 방법

월백하고 2024. 8.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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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식 중 두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세금적 측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최적의 절세전략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이 법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상속은 주로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증여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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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 부모의 재산 이전

 


예를 들어, A씨는 70세로 자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소유하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 B씨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입니다.

 

1. 상속의 경우



A씨가 사망한 후, 자녀 B씨는 상속인으로서 1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세율은 유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 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 10억 원 부동산의 경우, 기본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율이 20%라면, B씨는 약 1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의 경우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 B씨에게 동일한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증여세율 또한 최대 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증여세 계산 : 10억 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이 20%라면, B씨는 약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상속과 증여의 결합

 

 

상속과 증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재산은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속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과 증여의 조합: A씨가 10억 원 중 2억 원은 증여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상속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 전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조합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억 원의 자산 중 2억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8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액: 2억 원
공제액: 5천만 원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과세표준: 2억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계산:
   -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 10% = 1천만 원
   - 나머지 5천만 원은 20%: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총 증여 1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누진공제) = 1천만 원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8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상속*: 8억 원
 공제액: 5억 원 ( 상속세는 기본 공제로 5억 원이 제공)
 과세표준: 8억 원 - 5억 원 = 3억 원


1. 과세표준: 3억 원
2. 상속세 계산:
   -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 1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2억 원까지는 20%: 2억 원 × 20% = 4천만 원
   - 총 상속*: 1천만 원 + 4천만 원 - 1천만 원(누진공제) = 4천만 원

 
따라서 A씨가 2억 원을 B씨에게 증여하고, B씨가 A씨의 사망 후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B씨가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과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시 이러한 세금 계산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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